ABOUT ME

-

Today
-
Yesterday
-
Total
-
  • 억울한 소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- 보충서면 작성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6. 16:51

    처음 뵙겠습니다.이대우행정사를모시는김행정사입니다." ​


    >


    당일은 지난 시간에 이어음주 운전 면허 정지 취소 구제 계획 중 한 프지앙 아인 보충 서면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구제 절차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. ​


    >


    ​ sound 주운 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(면허 취소 정지)결정 통지서가 도착하면 90일 내의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행정심판서 작성 분야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. ​


    >


    행정심판서를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서(청구취지가유등) 부본을 처분행정청에 송부합니다. 다음 처분행정청은 행정심판서를 연구한 후 괜찮은 처분(운전면허정지취소)이 정당하다는 답변서(반론서)를 작성하여 이를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합니다. 다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리주 운전면허정지 취소와 관련한 이 답변서를 행정심판청구인에게 보냅니다. ​


    보충서면이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인(운전자)에게 송달한 피청구인(경찰청)의 답변서의 부본과 물증자료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인의 반론자료를 말합니다.


    >


    즉,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대금서에 대하여 답변서(반론자료)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, 청구인도 같은 반론자료에 대한 재반론자료를 만들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.이 서면을 보충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
    >


    가끔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송부한 "피청구인의 답변서"를 행정 심판위원회의 재결(결정)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'재결서'로 최종 통보됩니다. 소리주 운전면허 정지 취소의 주요 처리과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​


    >



    하나부에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겸비한 후 특별한 중요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충서면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하지만 제 사무실에서는 분명히 보충서면을 '작성'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표준보충서면은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.


    >


   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음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소음주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처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즉, 소음주 행위가 있고 그 수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
    >


    다만, 운전자의 생계 문제, 개선 정도, 법 위반의 전례, 사회봉사 활동 등 개인적인 귀취를 일부 고려해 행정 처분 수위를 다소 조정하고 있습니다.


    >


    고로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모두 제출하고, 역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론자료도 확신시켜 제출해야 합니다. 하지만 최근 소리주 문제에서는 행정청의 소리주 운전면허정지 취소 처분에 대해 위법 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적 사정을 어필해야 합니다.


    >


    ​ 이런 관점에서 보면 ​ 소리 주운 전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청(피 청구인)은 자신의 처분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​ 1)소리 주운 전자는 목소리를 주운 전에 의한 사고 위 함.성을 잘 알고 있는 소리 2)소리 주운 전자는 운전 당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똥 요은헷 소리 3)소리 주수치가 법률로 정한 기준을 쵸헷 소리 4)운전자의 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노프소리 5), 따르고 재량권 행사는 적법한 것 ​을 보통의 주장합니다. 따라서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자료를 꼼꼼히 작성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. 위 행정청의 주장은 사실이고, 이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.


    >


    제 사무소는 억울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을 상후하여 실제로 많은 구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.


    >


   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. 여기서는 다는 못쓰지만 혹시 괜찮으시면 정정내용이 억울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    >


    소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입니다. 하지만 고정 스토리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핸들을 잡을 수 밖에 없었던 분도 있습니다. 이런 분들까지 저희 법은 차갑게 대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주장해서 자신의 권익 회복을 자신해야 합니다.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​


    >


    감사하다.


    ​​​


    댓글

Designed by Tistory.